"17년 만에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"
이라는 보도자료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6월 11일 게시되었습니다.
[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링크 ]
첫째,
이 내용은 현재의 기산일 기준으로 4대보험 자격 취득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는것으로
기존 출근일로 부터 1개월의 기산일이
월력기준 (매월 1일-말일)로 변경되는 건과
둘째.
현장단위로 기산일이 책정되던 것이
회사기준(기업)으로 책정된다는 것
셋째,
그리고 마지막으로
8일 미만 근로자이더라도 월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
4대보험 가입 기준이 된다는 점
이렇게 3가지 입니다
적용은 2025년 7월 부터 입니다.
위 내용에 대한 일보노트 기능 업데이트를
긴급히 준비중에 있습니다.
빠른 업데이트로 업무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보겠습니다.
(업데이트 예상일자 : 7월 중순)
업데이트는 6월분 정산이 마무리될즈음인 7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그때까지는
기존 기산일 카운트가 아닌
1일 기준 카운트 기능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* 빠르게 정보공유 해주신 세종인력 사장님 감사합니다.